2019/11/13 - [분류 전체보기] - 전세권설정 서류와 전세권 설정계약서 작성하는 법
전세권 설정이란?
집이나 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자(임대인)의 계약으로 건물이나 집을 담보화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므로써 임대한 건물이나 집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보통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직접 전세권 설정을 할 수도 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등기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충분히 작성 할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1. 임대인(집주인)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등기필증(집문서), 인감도장
2. 임차인(세입자) - 주민등록등본,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됨)
3. 전세권 설정계약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출력 가능)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작성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작성)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해당 군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후 납부)
6.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납부및 출력 가능)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만드는 법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 등기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 상태에서 첫 화면의 상단에 있는 등기신청을 선택하고
작성관리 , 작성현황을 선택합니다
작성현황에서 신규작성을 선택하여 등기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은 이폼을 선택하고 이용동의에 두 항목 모두 선택을 합니다
2. 등기유형/ 원인/부동산표시
등기유형은 전체유형 검색을 해서 전세권설정으로 선택하면
등기의 목적은 자동으로 전세권설정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등기원인및 연월일은 전세권 계약을 한 날짜를 기입하고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입력하는 란입니다 전체등기서 검색을 눌러 해당 부동산 관할 지역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등기할 사항
권리사항 입력란에 전세금을 기입하고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존속기간을 입력합니다
등기의무자에는 임대인(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자에는 임차인(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란에는 임대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의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검증을 누릅니다 등기필정보가 맞으면 확인을 눌러 저장합니다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없는 예전의 등기필증일 경우는
입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수수료등 입력
전세권설정 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시,군청에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기타 금융기간에 납부하고 본인보관용과 등기소 제출용 중
등기소 제출용을 등기신청서에 붇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한건당 13000원이며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에서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첨부서면에 설정계약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명만 갈때 필요하며 도장을 날인해야 함), 등기필증, 인감증명서(임대인),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임차인)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저장합니다
'신청서출력' 을 눌러 등기신청서를 출력하고 '위임장출력'을 눌러 위임장을 출력합니다
위임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옆에 날인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의 경우는 꼭 인감도장이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2020/02/14 - [늘보네 일상] - 전세권 설정셀프 - 등기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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