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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누구나 작성가능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by 늘보맘 2019. 11. 29.

증여란?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562조)

즉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않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 등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은 비교적 복잡한 서류가 아니기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다양한 증여계약서 양식이 많습니다 본인이 쓰기 편한 양식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

1. 증여자 즉 주는 사람의 성명과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란에 증여할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토지일 경우는 토지라고 적고 해당 지번, 지목, 면적을 적성합니다

건물일 경우는 건물이라고 적고 해당 지번,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을 작성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일 경우는 지번, 동호수, 건축의 구조와 면적, 대지권 비율등 등기부상 나와있는 사항들을 보고 작성합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일지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면 증여계약서는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단, 증여 받을 부동산의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는 관할 지역별로 각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별로 증여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혹시 전체가 아닌 일정 지분만 등기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아래에 ' 거래지분 몇분의 몇'이라고 따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4.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증여자는 꼭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5. 증여계약서는 총 3부는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군청 토지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2부를 제출하면 검인후 한부를 받습니다 나머지 1부는 취등록세를 신고할때 사용하면 됩니다

6.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60일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7. 증여등기후 3월 이내 신고, 납부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부담세액이 최고 50%까지 차이가 나므로 수증자 본인의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꼭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 양식 

증여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 해 놓겠습니다  

증 여 계 약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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