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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의 기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받기

by 늘보맘 2019. 12. 17.

이번에 그동안 가입해두고 신경쓰지 않았던 가족들의 보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보험중 별로 필요없을 것 같은 특별약관이 많아서 가입취소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필요 서류만 팩스로 보내면 특별약관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특별약관 해지를 위해서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알아보다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어 손쉽게 발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정부24사이트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서류를 많이 발급받아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해서 검색해보니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바로가기를 누르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본증명서 외에 다른 증명서들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구분

 열람/발급 가능한 범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증명서만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열람은 불가하다

 제적등,초본

 본인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부


저는 보험 특별약관 변경을 위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모인 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자녀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이 나오면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를 체크한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중 한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녀의 증명서를 원한다면 자녀를 선택합니다 

발급 받고자하는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고 바로 발급을 할것인지, 열람을 할것인지, 열람후 발급을 할것인지를 정합니다 

필요한 발급 통수와 증명서 기재내용을 일반이나 상세중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는 신청대상자만 본인만 공개, 전부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선택합니다

신청사유는 제출할 기관이나 본인확인용, 기타 다양한 용도 중 제출할 곳에 맞는 용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나서 발급신청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외에 증명서들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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