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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셀프등기 - 증여등기 직접하는 법

by 늘보맘 2019. 11. 20.

2019/11/29 - [늘보네 일상] - 누구나 작성가능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증여란 ?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562조)

즉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않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없음

1억초과 -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000만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기준

면제한도 

 증여기간(합산)

배우자(남편,아내)

6억원 

 10년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외부모님)

5천만원(성인)

2천만원(만19세미만의미성년자)

직계비속(자녀,손주)

5천만원 

친족(4촌이내 인척,6촌이내족)

1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동안 합산금액입니다 

 

 

증여등기시 필요한 서류


 

1.증여자(=주는 사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필증, 인감도장

 

2.수증자(=받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3.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 2부 작성후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검인 받아야합니다)

4. 부동산 등기신청서

5. 취등록세납부서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7.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정부24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 증여신청서 작성법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을 원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을 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신청에서 작성관리, 작성현황을 선택합니다

 

 

작성현황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이용동의에 두항목 모두 체크를 합니다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1. 부동산 입력

 

증여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중 선택을 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토지, 건물 각각 입력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원인은 ‘증여’로 선택하고, 연월일은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3. 등기할 사항

 

1.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상단에 나와 있는 등기의무자(=증여자) 를 선택합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는 현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유형태는 등기의무자 단독 소유일 경우 소유를 2이상의 경우는 공유를 선택하고 해당 이전할 지분을 입력합니다

 

2.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를 받았을 경우에는 위 해당 이름을 선택하면 등기필정보접수번호와 등기필정보접수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의 정중앙 스티커를 제거해서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검증을 합니다

다만, 50개의 비밀번호중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할수 없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등기권리자 입력

등기권리자(=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입력합니다

 

 

4. 수수료등 입력

 

1.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후 하나의 채권번호를 입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시가표준액 

서울 및 대도시 

기타지방 

 1000만이상 - 5000만미만

18/1000 

14/1000 

 5000만이상 - 1억5천만미만

28/1000 

25/1000 

 1억5천이상

42/1000 

39/1000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시가표준액이 5500만원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채권금액은 154만원이 됩니다 채권금액의 경우 최소만원단위로 발행이 가능하므로 천원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합니다

 

2.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표준액의 3.5% , 지방교육세는 0.3%, 농어촌 특별세 0.2%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여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납부서를 교부받고 은행에 납부합니다

 

3. 등기수수료

지금 처럼 전자로 작성한 신청서의 경우 부동산 1개당 13,000원입니다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납부를 합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가능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전자로 작성한 신청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경우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및 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증여계약서, 토지(임야)대장, 건물이 있으시 건축물 대장을 첨부 서면에서 선택하고 '작성완료와 확인'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완성합니다 

완료한 신청서는 출력하여 첨부 서면과 함께 재출합니다 

 

 

등기 서류 편철 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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