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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권설정 직접 해지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by 늘보맘 2019. 11. 8.

2020/02/25 - [늘보네 일상] - 전세권 해지증서 양식과 작성하는 법

 

전세권 해지증서 양식과 작성하는 법

전세권 말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 1. 전세권 말소신청서 (인터넷등기소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2. 전세권 설정 등기필증 (전세권설정 등기후 받은 등기필증) 3.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도장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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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물이나 아파트, 집 등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을 경우 전세권설정 해지 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방법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전세권설정 등기필증

2. 위임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작성)

3.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작성)

4. 전세권설정 해지 증서

5.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택스에서 납부, 출력 가능) 

6.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 후 확인서 출력)

7.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등기신청서 작성법


 

 

인터넷으로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신청을 선택하고 작성 관리 , 작성 현황을 선택합니다

 

 

 

작성현황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규 작성을 선택합니다

 

 

1.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에서 이용동의 두 항목을 다 선택합니다

 

 

2. 등기 유형/ 원인/부동산 표시

 

① 전체 유형 검색 - 전체 유형 검색을 선택하고 말소에 전세권 말소를 선택합니다

 

 

 

② 부동산 입력 - 부동산 입력란을 선택하고 전체 등기소 검색을 눌러

말소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와 번지,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③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연월일은 전세가 만료된 날짜를 입력하고 등기원인은 해지를 입력합니다 

 

 

3. 등기할 사항

 

①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 - 등기부상을구에 해당하는 전세권 설정의 순위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넣고 입력합니다 

② 등기의무자 입력 - 전세권자(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③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 입력 - 전세권 설정 등기필증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등기권리자 입력 -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수수료 등 입력

 

등록면허세는 한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200원을 입력합니다

등기수수료는 한건당 2000원이며 전자납부시스템을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카드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5. 첨부 서면 및 연계정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를 선택하는 란입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등기의 첨부 서면은 해지 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입니다 

 

작성 완료 및 확인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신청서 출력과 위임장 출력을 눌러 각각 출력을 합니다 

위임장에는 각각(세입자, 집주인)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증서는 등기소에 비치 되어있으니 출력해간 등기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해지증서는 세입자(등기의무자)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서 출력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하단에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눌러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국(서울 제외)과 서울중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해야 하는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란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입력합니다 

물건지 주소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의 주소와 신고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등기원인은 말소등기를 선택하고 등록물건수에 따라 건수를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아래에 나옵니다 

신고인은 신고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출력하기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와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서와 함께 위택스에서 출력한 납부확인서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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