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란?
집이나 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자(임대인)의 계약으로 건물이나 집을 담보화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므로써 임대한 건물이나 집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임대인(집주인)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등기필증(집문서), 인감도장
2. 임차인(세입자) - 주민등록등본,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됨)
3. 전세권 설정계약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가능)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작성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작성)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해당 군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후 납부)
6.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납부및 출력 가능)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법
전세권설정 계약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다운을 받을수 있습니다
첫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등기 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료센터에서 첨부서면예시를 선택합니다
제목+내용을 검색하는 곳에서 전세권설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란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전세권자는 세입자 즉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주소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서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게 해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표시란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소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의 건물표시와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까지
모두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전세금액과 전세 존속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타사항이 있을시 추가로 기입하고 작성날짜를 아래에 적습니다
전세권설정자(집주인,임대인)의 도장과 전세권자(세입자,임차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계약서는 두장으로 된 양식이므로 앞장과 뒷장을 간인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
전세권설정 계약서 양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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