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란 ?
집이나 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자(임대인)의 계약으로 건물이나 집을 담보화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임대인,세입자)
전세권설정자(집주인, 임차인)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므로써 임대한 건물이나 집이 경매되었을 경우 임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작성법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 작성해야 할 등기신청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아래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양식 다운로드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합니다
등기신청양식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전세권설정을 검색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중 일반건축물과 구분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두 종류의 등기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건축물 >
1. 부동산의 표시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2. 등기연원일,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존속기간
등기원인과 연월일 - 전세권설정 계약의 체결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부동산의 전부일 경우 토지전부, 주택전부로 표기
부동산의 일부일 경우 2층 중 동측 50㎡로 특정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
3.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주인, 임대인)을 말하며
**현 주민등록상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등본상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한후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임차인,세입자)를 말합니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4.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의 합계
등록면허세 - 전세권 설정금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예시)
전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등록면허세 = 10,000,000원 * 0.2% = 20.000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20,000 * 20% = 4,000
세액합계 = 24,000원
5.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단에 전자납부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에 납부금액과 납부번호를 보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땅문서를 말하며
오래된 등기필증이라 일련번호가 없는 등기필증일 경우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고
전세권설정이 끝난후 다시 돌려 받아야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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