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즉,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도록 주소를 변경해주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매매, 증여등)의 등기시에는 주민등록초본만 첨부하여 그 주소의 일치여부만 확인가능하면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위해서는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등기를 할수 있기때문에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도장만 있으면 주소변경등기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란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양식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제목+내용란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검색합니다
주소변경이나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표경등기신청서를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주소 변경등기를 할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이 있을경우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등 등기부등본상의 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예)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111번지 ***아파트 제***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1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동 제*층 제****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111번지 대*****㎡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주민등록상의 주소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위 경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을 2011년 6월 1일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합니다
3. 변경할 사항
등기부상 변경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 3번 등기명의인 이대백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을
-->등기등본상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로 변경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4. 신청인
신청인 즉 본인의 현재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입니다
해당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도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관할을 선택하고 납부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납부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2019/12/18 - [늘보네 일상]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2.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입니다
지정된 은행에서 직접 방문해서 납부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는 출력하여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순으로 편철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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