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나 전세권 말소 등 각종 말소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개명, 주소변경)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정액분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납부 할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첫번째 화면 아래에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할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서울과 전국(서울제외) 중 선택합니다
정액 등록면허세(등록) 전자신고란 입니다
물건종류에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법인 변경등기를 할 경우는 법인 등기를 선택합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일 경우는 법인을 선택하고 법인의 법인번호, 법인명과 전화번호,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인일 경우 등기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물건정보란은 등기를 할 부동산의 사항들(물건지 주소, 물건지의 관할지)을 입력합니다
등록원인은 말소등기, 변경, 기타 등 해당되는 등기원인을 선택합니다
등록물건수는 한필지당 한건으로 계산해서 건수를 입력합니다 건수를 입력하면 금액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1200원씩 자동 입력이됩니다
신고인 정보란입니다 신고인의 자격은 개인이 신고할 경우는 위임,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문이나 숫자로 된 비밀번호 5-9자리를 입력하고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끝내면 납부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출력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납부를 한 경우는 등기서류에 납부확인서를 꼭 첨부해야하므로 등록면허세 납부와 납부확인서 출력을 한번에 가능한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에서의 등록세 납부는 따로 회원가입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 빠른 납부에 등록세 납부서에 나와 있는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된 등록면허세가 맞는지 확인후 즉시 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결제방법으로 선택해서 납부합니다
납부후 다시 첫화면으로 돌아와 처음과 똑같이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후 조회를 누릅니다
등록면허세를 앞에서 납부하였기때문에 납부내역이 나오고 아래에 납부확인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에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밖에 나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해보면 간단하니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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