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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저당권설정 비용와 등기신청서 쓰는 법

by 늘보맘 2020. 2. 21.

 

 

근저당권설정이란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1. 채권자  (돈을 빌려 주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2.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을 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법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문서를 다운받아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하단에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양식에서 부동산등기 중 근저당권설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토지(임야)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부상 표제부에 기록의 경우), 구조, 종류,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작성하고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3. 채무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꼭 기재합니다 

 

4.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등기의무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의 현주소가 꼭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한후에 근저당권설정 등기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5.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는 돈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4.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일천만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10,000,000원 * 0.2% = 20,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20,000 * 20% = 4,000원 

세액 합계는 24,000원입니다 

 

5.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등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를 원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납부가능합니다 

2019/12/18 - [늘보네 일상]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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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발행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의 금액으로 주택채권을 발행하고 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발행가능한 지정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가능하고

인터넷 은행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7.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


비용으로는 첫번째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두번째로 국민주택채권 발행비용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을 발행해야하는데 

매일의 할인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세번째 등기신청수수료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토지와 건물일 경우 각각 2건으로 30,000원을 구매합니다 

네번째 법무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개인인 직접 등기신청을 할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채권최고액에 따라 수수료가 변하지만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정도로 발생됩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설정자 즉 소유자(등기의무자, 돈을 빌린 사람)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 돈을 빌려준 사람}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 중 한 사람만이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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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 양식


 

아래에 첨부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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