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이란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외의 경우도 많습니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작성법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상단에 부동산표시를 기재합니다
주택일 경우는 토지와 건물 모두 기재하고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과 동일하게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채무금액의 120%로 정합니다
채무금액이 일천만원일 경우 채권최고금액은 일천이백만원으로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
아래에 첨부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 말소신청서 쉽게 작성하는 법 (0) | 2020.02.24 |
---|---|
근저당권설정 비용와 등기신청서 쓰는 법 (0) | 2020.02.21 |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쓰는 법 (3) | 2020.02.17 |
지방세완납증명서 집에서 쉽게 발급받기 (0) | 2020.02.17 |
등기신청서 양식과 작성법(전세권설정) (0) | 2020.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