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진짜 쉽다

by 늘보맘 2021. 7. 5.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 상태나 채무관계 등을 알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어디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프린터

발급의 경우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메인 컴퓨터에서만 가능

열람의 경우는 직접 연결된 프린트가 아니어도 가능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 

등기부등본 1통당 발급의 경우 1,000원,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료가 듭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과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1. 첫 화면 성단에서 등기부 열람/발급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2. 간편검색, 소재지 찾기, 도로명주소 찾기 중 소재 지번 찾기 선택합니다

소재 지번으로 찾기가 가장 검색하기가 좋습니다 

 

3. 부동산 구분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선택합니다

예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입력하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주소와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주소와 소유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4. 현재유효사항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말소 사항까지 포함하여 발급을 하면 서류에는 관계가 없으나 내용을 파악하기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사항만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5. 결제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6. 발급하기 버튼 선택합니다

발급하기의 경우 단 한번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출력이 가능한 프린트를 꼭 체크 후 발급합니다 열람의 경우 2시간 이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목과 면적이 토지대장상이나 건축물대장상과 동일한지 살펴봅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 소유자, 가압류, 가등기

갑구를 보게 되면 누구의 소유의 땅인지 알 수 있는 있으며 가압류나 가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갑구에 표시되게 됩니다 가압류나 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 못하도록 해놓은 것으로 이런 부동산은 매매나 증여, 기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말소나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한 후 이런 권리 사항이 없어진 후에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을구를 보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되는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채권채고액의 경우 보통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며 일부나 전부 돈을 갚았을 경우일지라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세금에 대한 설정등기를 하는 것으로 전세 입주자가 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기록사항에 기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말소등기 신청을 꼭 받고 나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 대한 사항들은 있어도 소유권이전 등기는 가능하나 차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없애기 위한 말소등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을 받기전에 꼭 해당 사항들을 말소된 것을 확인후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