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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부터 적용

by 늘보맘 2021. 6. 24.

직장인들이나 학생이라면 누구나 새해 달력을 받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빨간 날 즉 쉬는 날을 세어보게 됩니다 올해 2021년은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까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관계로 공휴일이 줄어들어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추석, 설날만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모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기존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된 날은 어린이날, 추석, 설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더 많은 날들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날들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 같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일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0월 9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

이렇게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3일의 연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용 범위와 시기

2021년 6월 16부터 17일까지 여야가 함께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을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데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듯 하지만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많아 그 문제로 인해 아직 구체적은 법안은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3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이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적용?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소수의 근로자로 운영되는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 업무를 하루만 못하더라도 사업적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같은 근로자로서 소수의 근로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도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인 관계로 어떻게 법이 적용될지 아주 궁금한 상태입니다 잘 조율이 되어 최대한 공평하게 모두가 행복한 대체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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