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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나도 받을 수 있나?

by 늘보맘 2021. 3. 5.

 

2021년 1월 22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목표 수혜인원은 15,652명, 예산액은 99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리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자나 임금체불 노동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임금체불생계비,등 생활 필수 자금 8종을 장기간 저금리(연 1.5%)로 대출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

*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로 월평균소득이 388만원이하일것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산재보험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자영업자(신청당일 폐업인경우 제외)
*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90일이전 작업일수가 45일이상, 월평균소득이 266만원이하일것
*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3개월이상 재직중고 소득액 제한은 없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제출서류

융자 한도

1250만원 범위내 

융자조건

연리 1.5%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입니다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나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 선발을 통해 예비선정자를 정하고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해야 최종 선정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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