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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다시 꼭 신청하세요

by 늘보맘 2021. 3. 10.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고소득 사업주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근로시간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이라도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바뀐 점이 무엇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수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2021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으로 2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주40시간미만 4만원
주30시간미만 3만원
주 20시간미만 2만원
주10시간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월근로일수 월지급액
22일이상 5만원
19일이상 21일이하 4만원
15일이상 18일이하 3만원
10일이상 14일이하 2만원
10일미만 미지원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장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또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 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가 올랐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 보수와 일용근로자 일일 보수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용근로자 월 215원이하에서 월 219만원이하로 일용근로자 일 99,000원이하에서 일 100,500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2020년까지는 사회보험 3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회보험 3 공단 EDI, 4대 보험 포털, KT EDI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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