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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더 받는 방법?

by 늘보맘 2021. 3.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내가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내가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 얼마이면 몇 년을 더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로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공되어지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입유형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 없는 27세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60세이전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수령 나이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입기간을 더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NPS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용해 조회해 볼수있습니다 

 

인증서 없이 예상 연금 알아보기는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한 예상연금 알아보기는 그동안 내가 납입한 금액을 볼 수있고 수령할 때까지 납입해야 할 개월 수, 수령 가능한 나이 , 물가 상승률에 따른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납인한 금액에 따른 예상금액이다 보니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2019년 6월 기준으로 하였을때 국민연금을 가장 많은 받고 있는 사람은 수령금액이 2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 원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연금을 5년 동안 받지 않고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연기한 5년의 기간 동안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이 함께 반영되어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가입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은 93만 원, 전체 평균의 금액 54만 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가입제도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서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납부 기준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중 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에 도달하였지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때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가입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단 반황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가 되었을때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3.크레딧제도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을때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이후 둘째이상을 출산하였을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12-50개월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4.연기연금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므로써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연기할 경우 1개월마다 0.6% , 1년에 7.2%를 가산한 금액을 더 받을 수있게 됩니다 만 60세이상부터  만65세미만까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추가납입제도
어떤 사유로 연금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일시금이나 분할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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