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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바뀐 2021년 주거급여 지급일 및 금액

by 늘보맘 2021. 2. 5.

2021년 주거급여 

2021년이 시작되고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거급여도 금액과 선정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자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제공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가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아야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
5인 2,590,818원

2021년부터 생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생겨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로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내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거지에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만 인정되며 다른 시.군이 아니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할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 가구 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부모 가구원수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 가구 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일반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존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월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이며 보증금의 경우 월4%를 적용하여 월임차료로 환산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자가일 경우 유지수선비 지급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하위소득 45%이하로 인정될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계량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난방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산정기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5%이하의 경우 수선비용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을 제외)의 경우는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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