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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생계급여 작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

by 늘보맘 2021. 1. 20.

2021년 생계급여

2021년이 시작한지도 벌써 이주가 흘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진 제도와 정책이 꽤 많습니다 올해에 바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생계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월단위로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금액의 초과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중위소득의 기준이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은 인상된 1인가구 기준 1,827,831원 , 2인가구 기준 3,088,079원, 3인가구 기준 3,973,950원, 4인가구 기준 4,876,920원, 5인가구 기준 5,757,373원, 6인가구 기준 6,628,603원, 7인가구 기준 7,497,198원입니다 8인이상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에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시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기존에 중위소득이 초과하여 혜택을 못 받던 가구도 이번에 상승된 중위소득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별 산정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프로에 해당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의료급여는 40프로, 주거급여는 45프로, 교육급여는 50프로에 해당 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산정기준

2021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상승하여 급여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도 상승하였습니다 월기준 4인가구 기준 2020년에는 1.424,752원인데 반해 2021년에는 1,462,887원으로 38,135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얼마?

매월 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이나 근로소득 기타 여러가지 소득으로 매월 환산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로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 548.349원에서 소득인정액 10만원을 뺀 448,349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과 한부모에 대한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단 노인과 한부모 가구중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이상, 부동산 9억원 초과)시에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해 기준이 충족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양자의 기준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독,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될시 2021년도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지급급여액은 생계급여 1,462,887원, 의료급여 1,90,516원, 주거급여 2,194,331원, 교육급여 2,438,145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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