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간단히 해결

by 늘보맘 2021. 2. 3.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부동산 매매나 증여 거래 시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해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많다 보니 부동산 셀프등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한번 알아두면 쉽게 부동산 셀프등기가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위임장이 왜 필요해?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은 말 그래도 사무처리나 일들을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등기접수를 위해 모두 방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등기소에 방문할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등기의무자(매도인, 증여자)와 등기권리자(매수인, 수증자) 모두 등기소에 가지 않고 등기접수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위임하는 사람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꼭 날인되어야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이폼 신청서를 작성하신다면 위임장 작성이 자동으로 되어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 어디서?

위임장 양식은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출력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출력을 하려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양식을 출력하기 위해 따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양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하단에 왼쪽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하면 가장 처음 1번으로 나오는 위임장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여러 파일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법

부동산 매매나 증여시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매매나 증여의 경우 모든 내용이 동일하나 등기원인에 매매의 경우는 매매, 증여일 경우 증여라고 적으면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작성할 내용은 

1.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상에 나오는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해당 지번, 지목, 면적을 차례대로 적어 줍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의 구조, 면적을 적어줍니다

2. 등기원인은 증여는 증여, 매매는 매매라고 적고 그 연월일은 매매의 경우는 계약일, 증여의 경우는 증여받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예로 2021년 2월 2일 매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의 목적은 매매나 증여나 '소유권이전'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접수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4.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모든 처리를 맡길 사람의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즉 등기접수를 하러 가지 않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인감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인감도장이 아닐 경우 등기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꼭 인감도장인지 확인을 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부동산이 복잡한 지분이나 다수의 사람 소유일 경우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위임자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위임장의 공간이 부족해서 두장이상의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간인이란 서류의 상호 연접성을 확인하기위해 종잇장 사이마다 결쳐서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많아 두장이상의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첫번째 장을 접어 두번째장에 결쳐서 도장을 찍어야 위임장이 사용 가능합니다 두번째 장부터는 위임장 양식없이 백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첫째장과 함께 간인을 하면 위임장 작성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