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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내가 직접 한다

by 늘보맘 2021. 2. 26.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에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은행에 담보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될 경우 직접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렵지 않은 일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때 기재된 주소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록되어 있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친후 이사를 하거나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자동으로 등기부상의 주소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 현주소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주소변경 등기를 통해 등기부상의 주소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이전(증여, 매매)을 하고자 할 때는 따로 주소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상의 과거 주소 중 등기부등본상의 과거 주소와 일치되는 것만 증명된다면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할 당시의 주소에서 이후 이사를 하였거나 거주지가 바뀌어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한 편입니다 
1.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날짜도 기재 된것으로 발급 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유효기간을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동안 유효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1필지당 7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번거러울 수 있으므로  미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더 간단히 할수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는 1필지당 300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를 미리 못했을 경우라도 등기소에 방문하여 자판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도장 -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되며 일반 도장이면 됩니다
5. 위임장 -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위임장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법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위해 등기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은 비교적 다른 등기에 비해 간단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아래에 등기신청양식에 들어가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주소변경 등기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에 필요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서는 총 2장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장에서 먼저 주소변경을 할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전입한 날짜). 등기의 목적, 변경할 사항, 신청인을 작성합니다

두번째 장에는 등록면허세, 지방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에 이름을 적고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신청서가 두장이므로 첫째장과 겹쳐서 간인도 꼭 해줍니다 

혹시 위임하는 대리인이 있다면 아래에 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부동산이 해당되는 관할 등기소를 적고 나면 모든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서류 편철 순서와 제출방법

등기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해당 부동산이 있는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편철 순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를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에서 제출하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의 경우 새로운 등기필증이 발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한 주소변경이 잘 되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로 풀어 쓰다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적은 내용대로 차례차례 따라 하다 보면 처음 작성하는 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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