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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후 할일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

by 늘보맘 2021. 7. 6.

개명 후 할 일 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개명 전 이름에서 개명 후 이름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변경과 같은 서류 절차를 마친 후 그 변경된 서류들을 토대로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주소나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소유자가 이사를 하여서 등기를 할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와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통해 현재 사항과 일치하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를 통해 현재 사항과 맞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는 경우로는

  1.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2.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3. 가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소유 부동산에 설정이나 가등기를 할 경우 이름과 주소가 현재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을 할 경우는 별도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함께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상세)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4.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등록면허세 납부서
  6. 도장

개명 후 직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는 개명된 이름으로 서류 정리를 한 후 발급받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 방문 - 해당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신청양식--> 부동산 등기--> 제목에 개명 검색 후 출력 후 작성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이며 1필지가 추가될 때마다 3,000원씩 가산됩니다 납부 방법은

  • 방문 -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등기소 내 발급 자판기를 이용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 결제 후 출력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부동산 1필지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으로 총 7200원입니다 

  • 방문 - 부동산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작성 후 납부서 발급해 납부

 

제출 방법

 변경할 부동산 주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류 편철 순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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