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할 일 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개명 전 이름에서 개명 후 이름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변경과 같은 서류 절차를 마친 후 그 변경된 서류들을 토대로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주소나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소유자가 이사를 하여서 등기를 할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와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통해 현재 사항과 일치하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를 통해 현재 사항과 맞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는 경우로는
-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 가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소유 부동산에 설정이나 가등기를 할 경우 이름과 주소가 현재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을 할 경우는 별도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함께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록면허세 납부서
- 도장
개명 후 직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는 개명된 이름으로 서류 정리를 한 후 발급받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 방문 - 해당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신청양식--> 부동산 등기--> 제목에 개명 검색 후 출력 후 작성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이며 1필지가 추가될 때마다 3,000원씩 가산됩니다 납부 방법은
- 방문 -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등기소 내 발급 자판기를 이용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 결제 후 출력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부동산 1필지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으로 총 7200원입니다
- 방문 - 부동산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작성 후 납부서 발급해 납부
제출 방법
변경할 부동산 주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류 편철 순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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