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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과 건물 등기하는 법

by 늘보맘 2021. 7. 6.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무료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니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해당 번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취득 날짜를 알 수 있으며 건축 연도, 기타 건축물에 대한 변경 내용 등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 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을 관할하는 기관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건축물 등기를 위한 관할 기관은 법원입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 건축물은 새로 건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으로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건축물 등기가 저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 변경을 하였을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 변경된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축일 경우)나 건축물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겪는 불이익은 따로 없으나 해당 건축에 대한 권리 행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매매나 증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즉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건축물대장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현 소유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세움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으며 개인 인적사항을 넣으면 비회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 경우는 한 번에 1건씩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고 해당 건축물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 조회되어 나온 건축물을 선택해서 신청할 민원 담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에는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게 됩니다 표제부는 건축물의 전체를 말하며 그 건물에 있는 공동시설들과 건물의 총괄 면적, 세대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개인이 본인이 소유로 한 동호수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길 원한다면 전유부를 선택하여 해당 동호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건축물 등기 신청하는 방법

건물을 새로 건축했다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증측, 용도, 지번 변경을 했을 경우는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건물 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소지 관할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나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을 한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한 서류>

1.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소유자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관할 구군청에서 신고 후 납부서로 납부)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건물 1건당 15,000원이며 은행, 등기소에서 납부 가능)

4.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출력 후 작성)

5. 건축물대장

 

기존의 건물의 증축, 용도, 지번 등이 바뀐 경우 - 건물 표시변경 등기

<필요한 서류>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관할 구군청에 신고 후 납부서로 납부)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건물 1건당 3,000원이며 은행, 등기소에서 납부 가능)

3. 건물 증축, 변경 등기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출력 후 작성)

4. 건축물대장

 

위 서류와 함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이 있는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는 등기신청 시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지만 건물 증축, 변경으로 건물 표시 등기신청을 한 경우는 새로운 등기필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 기존의 등기필증을 사용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상의 기재 내용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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