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간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당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나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당일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보는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같이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알수 있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없이는 비회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나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하면 조회가 쉽습니다
부동산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각각 선택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해당 주소의 시/도와 동/리를 입력하고 임야일 경우 '산'이라는 명칭을 붙여 지번과 함께 입력해 줍니다
열람할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하는데 전부와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보기에 편리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을 했을 경우 과거의 사항까지 모두 나와서 초보자가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럽고 과거의 사항은 어차피 필요없는 부분임으로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서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가 있으며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결제가 끝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으며 한시간내에는 언제든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의 공유자의 지분을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이 상속, 매매, 증여인지 볼 수 있으며 또 소유권이전 가등기나 가압류의 경우도 갑구에 표기됩니다
2.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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