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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너무 쉽다

by 늘보맘 2020. 6. 15.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간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당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나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당일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보는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같이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알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과거나 현재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압류나 가등기, 저당권설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거래할때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거래를 한 사기를 볼 수 있으니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도 간단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니 당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행하여 확인해 보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히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뿐만 아니라 각종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신청서를 이폼으로 작성가능하며 정액등록세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 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보통 열람과 발급에서 볼수 있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문서나 제출할 서류에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할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문서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등기내용을 알고 싶다면 열람을 선택하면 되고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없이는 비회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나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하면 조회가 쉽습니다

부동산구분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각각 선택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해당 주소의 시/도와 동/리를 입력하고 임야일 경우 '산'이라는 명칭을 붙여 지번과 함께 입력해 줍니다



열람할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하는데 전부와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보기에 편리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을 했을 경우 과거의 사항까지 모두 나와서 초보자가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럽고 과거의 사항은 어차피 필요없는 부분임으로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서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가 있으며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결제가 끝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으며 한시간내에는 언제든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성은 갑구와 을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의 공유자의 지분을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이 상속, 매매, 증여인지 볼 수 있으며 또 소유권이전 가등기나 가압류의 경우도 갑구에 표기됩니다 


2.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항 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할때 주의깊에 봐야할 것은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설정에 대한 등기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개인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이 을구에 표기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원대출금의 120퍼센트를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편입니다 거래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다 갚고 근저당권말소가 확인된 후에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혹시나 전에 대출금을 다 갚아 채무관계가 없는데 근저당권 말소(해지)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사항에 기록이 남아 았다면 그때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세입자가 있을 경우 거주하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을 하는 것으로 전세기한, 전세금액, 전세세입자의 주소가 표기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가장 먼저 봐야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에 본것과 같이 간단하게 나마 보는 법을 안다면 나의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 거래시 당일 직접꼭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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