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금액인 13조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장이 많아서 실직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만이라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
퇴사 처리 - 구직등록 및 수급자 신청교육 -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완료
기간은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만 가능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은 ?
<상한액과 하안액>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이후인 경우는 1일에 66,000원
하안액은 퇴사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금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 10.1 이전일 경우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후일때
만 50세미만 - 1년미만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70일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때
만 30세미만 - 1년미만 90일, 1년이상 3년미만 90일, 3년이상 5년미만 120일, 5년이상 10년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
만 30세이상 50세미만 - 1년미만 90일, 1년이상 3년미만 120일, 3년이상 5년미만 150일,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만 50세미만 및 장애인 - 1년미만 9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40일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내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액을 넣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19. 10. 1이전일 경우는 50%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의 80%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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