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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셀프등기 딱 이것만 알면 돼

by 늘보맘 2020. 5. 26.

부동산 거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행사는 물론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일이 부동산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걸차가 많이 간단해져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가지만 잘 유의한다면 법무사 비용이 들지 않고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으니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매매를한 경우는 거래 법무사를 소개시켜 줄때도 많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공인중개사님께 요청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당사자들 간에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해당 부동산의 관할 구군청에 가서 신고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합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즉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매수인 즉 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발급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보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을 경우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즉 파는 사람은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매도할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매도인의 그 당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불일치시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에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의 주소가 없다면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9/10/26 - [생활정보]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법


5. 토지대장

매매할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해당 부동산이 공시지가와 면적, 지목등을 알수 있습니다 매매할 부동산 토지대장의 면적, 지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지목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가 분할 되거나 합필이 되어 면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해당 관할 구군처에 문의하여 토지대장을 수정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10/24 - [생활정보] - 토지대장 무료열람과 무료발급하는 법 <정부24>

6. 건축물대장

매매하는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토지대장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등기신청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원래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한 번지위에도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되는 건축물을 모두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니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명의로 건물보존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그 자녀에게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2020/05/02 - [생활정보] - 정부24는 이제 안돼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이용하세요


7.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즉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에 꼭 발급받아야 할 서류입니다 매매하는 해당 농지를 다른 목적이 아닌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농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는 신청 후 몇일의 기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잔금일이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는 날 발급을 수 있어 부동산 등기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16 - [생활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과 작성하는 방법

8. 등기필증

매도인(파는 사람)의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땅문서를 말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복사본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등기필증이 분실하여 없을 경우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해야합니다 등기필증 대신 본인의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비용이 발생됩니다 


9.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취등록세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청에 갑니다 취등록세 영수증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렇게 발급 받은 취등록세영수증을 은행에 납부합니다 

2020/02/01 - [생활정보] -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서 양식과 작성법


10.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납부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한 번지당 15,000원이며 이폼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한 번지당 13,000원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할 경우 각각 따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1.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한 날짜, 잔금일, 매매금액과 매수인,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혹시나 계약시 특약사항이 있을 시 꼼꼼히 작성하여 부동산 인도후 차질이 없도록합니다

2019/12/31 - [생활정보] -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주의할 사항, 작성방법


12. 위임장

위임장은 매도인, 매수인 중 한쪽만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할때 작성합니다 방문예정인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위임 받는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여러명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임장만 작성하면 한사람만 등기소에 방문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01/31 - [생활정보] -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법과 위임장 양식

13. 국민주택채권매입증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증여나 상속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지역과 금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일 경우는 매매금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모든 은행에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문의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증을 발행하여 제출할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020/02/07 - [생활정보]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채권금액


14.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매매 금액에 따라 구매하여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수입인지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토지와 1억원이상의 집인 경우 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2019/12/03 - [생활정보] -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구매(구매금액.구매방법)

15. 도장

매도인, 매수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즉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매수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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