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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by 늘보맘 2020. 6. 4.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다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등장합니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인 13조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휴업이나 폐업을 하므로써 실직을 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직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로써 여느때보다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회사의 여려운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인 아닌 회사의 권고를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주므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위한 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업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모두가 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확인되었을 경우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즉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실직이전 18개월간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입니다 단,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미만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 60시간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24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4.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이여야 합니다 즉 개인적인 사정상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도 이직전 이직회피노력을 했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일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경우는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해당 사유로는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일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퇴사즉시 이직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체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퇴사전에 꼭 부탁을 해놓습니다 사업주 신고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지급도 늦어지니 꼭 알아두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인 상실코드(23번)으로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포탈 서비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고용산재보험 포탈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면 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울 온라인을 통해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끝난후 14일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최정적으로 신청을 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신청후 수일내 방문 교육일정과 온라인 구직활동등 안내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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