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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및 조건 바뀐점이 있나요?

by 늘보맘 2020. 6. 5.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여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금액인 13조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장이 많아서 실직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만이라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직업을 갖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므로써 실직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

1. 근무기간이 18개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나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며 적극적인 채취업 노력을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본인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이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인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

퇴사 처리 - 구직등록 및 수급자 신청교육 -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완료


기간은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만 가능합니다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직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실직처리를 끝내야 실직자가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신청이 끝났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수급자 신청교육을 마쳤다면 14일이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끝이 납니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은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상한액과 하안액>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이후인 경우는 1일에 66,000원

하안액은 퇴사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금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 10.1 이전일 경우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후일때 

만 50세미만 -  1년미만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70일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때

만 30세미만 - 1년미만 90일, 1년이상 3년미만 90일, 3년이상 5년미만 120일, 5년이상 10년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

만 30세이상 50세미만 - 1년미만 90일, 1년이상 3년미만 120일, 3년이상 5년미만 150일,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10일

만 50세미만 및 장애인 - 1년미만 9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180일, 10년이상 240일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정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하였다가 다시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을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이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입니다 이 사유에 관해서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특히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액을 넣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19. 10. 1이전일 경우는 50%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의 80%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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