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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제 이제 소농직불금 받으세요

by 늘보맘 2020. 5. 18.

2020년부터 농지에 대한 새롭게 바뀐 공익 직불금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므로써 

직불금예산이 작년보다 1조원이나 증가한

 2조 4천억이 통과되므로써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 

보다 많이 직불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요?

농업활동을 통행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쌀,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 친화경직불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논, 밭, 재배작물을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단,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를 차등한다고 합니다


3. 경영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시기는 언제 인가요?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가 있는 해당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농지에 대한 익직불금 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은 연말로 나와 있으면 11월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농지
1.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지급합니다
2.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농업인
1. 기존 수령자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2. 신규 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작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 다만 농촌이외의 거주시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해야 함

공익직불금 지급이 되지 않는 농업인의 조건은?

1.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이상인 자
2. 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1000제곱미터)미만인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단, 매매 증여등의 정당한 감소일 경우 지급이 가능)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미만의 자녀,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동일 세대로 봅니다 


소농의 요건은?
1. 농가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인 0.5ha(5000제곱미터)이하여야 합니다
2.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까지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예 2020년 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사를 지어야 함)
3.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까지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4. 농가내 농업인 각각의 소득이 농업외 연소득이 2천만원미만여야 합니다
5. 농가내 농업인 외의 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외의 연소득이 4천5백만원미만 여야 합니다
6.  농가내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천6백만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면적직불금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농직불금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단위당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게 측정됩니다
1. 면적구간은 2ha 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30ha이하로 구분됩니다
2.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로 지급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얼마나 받는지 모의 계산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


농림사업도우미에서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선택하면 공익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구분하여 면적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면적직불금을 모의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기본직불금의 감액은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점검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점검시기

시행 첫해인 2020년은 5월부터 9월까지 점검결과를 반영합니다


조사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합니다


감액수준

각 준수사항 위반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동일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해서 위반한다면 1차 10%, 2차 20%, 3차 40%까지 감액됩니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준수 의무는 어떤것이 있나요 ?


준수사항은 5개 분야 17개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

1. 화학 비료 사용기준 준수 - 시비처방전에 따른 작물별 화학비료를 정량 사용해야 합니다

2. 비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 - 구입한 비료를 영농창고에 보관하거나 비닐을 덮어 유출을 방지합니다

3. 가축분료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는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합니다 

4. 공공수역 농양, 가축분뇨 배출 금지 - 농약이나 가축분료를 하수, 하천,강에 배출하면 안됩니다

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신고 및 허가를 받습니다

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 사용합니다


생태보전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며 용도를 변경할 경우는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휴경할 경우 연간 1회이상 김을 매 토양관리를 해주고 농지의 경계를 설치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및 사육 금지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 분명치 않은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공동체활동

1.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마을 주변을 깨끗히 이웃과 함께 관리합니다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 영농,생활폐기물은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고 처리업체 수거폐기 할수있도록 관리합니다


먹거리 안전

1.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며 농약병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합니다

2.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3.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농관원, 지자체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합니다


경영체 역량 강화

1.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 기본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은 연간 2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4이내 농관원에 신고합니다

3.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약, 비료사용기록등 영농활동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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