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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과연 얼마까지?

by 늘보맘 2020. 6. 17.

나의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 사망후 재산을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에 비해 세율이 높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알아봤습니다



증여란 ?

부동산 소유자가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즉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

증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모부)5천만원
직계비속 (자녀, 손주)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매해 적용받는 금액이 아니고 10년동안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한도 금액만큼의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

보통 증여는 표준공시지가에 준하여 계산이 되는데  증여일전후 3개월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을때나 에는 매매가로도 산정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해당 구군청에 증여를 하려고 하는 해당부동산의 가표를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증여세 산출에 좋습니다
그외에는 간단히 인터넷 조회로 과세표준액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2/13 - [생활정보] -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이렇게 알아낸 총 공시지가의 총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액와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같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없음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조무모에게 손녀, 손자가 증여를 받는 세대생략 증여일경우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30%를 가산하여 증여세로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로 6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3개월인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 첫화면 하단에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쉽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면제한도) X 세액 -누진공제액


예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표준시가 1억원의 재산을 증여해준다고 하면

1억원에서 직계비속 공제한도 5천만원

5천만원의 세율 10% = 5백만원

5백만원 - 신고세액공제 3% 감면 

총 증여세는 4,850,000원이 됩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 ?

상속에 비해 증여는 구비서류가 간단합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기필증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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