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 사망후 재산을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에 비해 세율이 높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알아봤습니다
증여란 ?
증여세 면제한도는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모부)5천만원 직계비속 (자녀, 손주)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율은 ?
2020/02/13 - [생활정보] -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이렇게 알아낸 총 공시지가의 총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액와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같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
10% |
없음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조무모에게 손녀, 손자가 증여를 받는 세대생략 증여일경우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30%를 가산하여 증여세로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로 6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3개월인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국세청 홈페이 첫화면 하단에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쉽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면제한도) X 세액 -누진공제액 |
예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표준시가 1억원의 재산을 증여해준다고 하면
1억원에서 직계비속 공제한도 5천만원
5천만원의 세율 10% = 5백만원
5백만원 - 신고세액공제 3% 감면
총 증여세는 4,850,000원이 됩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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