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상일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있다보니 국민주택채권을 자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채권구매가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도대체 얼마를 내야하는 거지?
국민주택채권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디서?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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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개별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도로명주소와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올해 공시가가를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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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
서울 및 대도시 |
기타지역 |
단독주택 |
2천만원이상 |
13/1000 |
13/1000 |
|
5천만원이상 |
19/1000 |
14/1000 |
| 1억이상 |
21/1000 |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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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만원이상 |
23/1000 |
18/1000 |
|
2억6천만원이상 |
26/1000 |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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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상 |
31/1000 |
26/1000 |
토지 |
5백만원이상 |
25/1000 |
20/1000 |
|
5천만원이상 |
40/1000 |
35/1000 |
|
1억원이상 |
50/1000 |
45/1000 |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한 가격기준
<소유권이전 증여, 상속>
1천만원이상 |
18/1000 |
14/1000 |
5천만원이상 |
28/1000 |
25/1000 |
1억5천만원이상 |
42/1000 |
39/1000 |
채권금액은 5천원미만은 버림, 5천원이상은 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채권 매입합니다
지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본인부담액은 얼마?
본인부담액은 매일 바뀌는 채권 할인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고객부담금 확인을 선택하여 위에서 구했던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해야할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구매후 즉시 매도한 금액이며 매일 바뀌는 채권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정도구나 하고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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