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할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와 주변의 도로등을 볼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 열람할수 있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하고 싶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첫 화면에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를 열람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볼수 있는데 공시지가는 연도별로 보기도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땅의 도면과 용도를 볼수 있고 출력은 가능하지만 열람문서라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혹시 열람이 되지않는다면 공지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열람만 가능하기때문에
발급을 원한다면 '정부24'를 이용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이라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경우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비회원신청을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보안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연락처나 수신동의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화면에 대상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제약사항>
1. 도면의 축적을 특정 값으로 지정 하고자 한다면 직접 방문 발급을 해야 합니다
2.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장인 경우는 직접 방문 발급을 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 납부입니다 한건당 1000원의 수수료와 부가수수료가 더해진 총액을 납부합니다
부가수수료는 민원수수료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ARS결제와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까지 마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만 설치되어 있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한번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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