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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로에서 복지급여계좌 변경하기(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

by 늘보맘 2020. 1. 6.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때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직접 가야하나 했는데 집에서 쉽게 변경했답니다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위해서 해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이란?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계좌정보를 본인 또는 타인의 정보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복지대상자(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 구성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3차 또는 특정단체의 명의의 계좌로 변경을 원할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만 19세 이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로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는 부모가 대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인(복지대상자)이 외국인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19세 미만의 경우, 복지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거나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입니다

 

민원 신청하기 화면에서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것과 본인의 계좌에서 가구원 중의 한 사람의 계좌로 변경중 선택한 후 저장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계좌변경 시 유의사항으로는 변경 전후의 계좌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적금이나 청약저축통장은 급여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방지 계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급여 계좌변경 동의 현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다 맞다면 오른쪽 공인인증 동의를 통해 동의를 합니다

 

변경 동의를 하면 서비스 신청서 제출 결과가 나오고 온라인 신청 ID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복지급여 계좌 변경이 끝났습니다 처리 기간이 걸리니 해당 월에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해당 달에 변경된 계좌로 급여가 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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