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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매매시 취득세 2020년도에 달라집니다

by 늘보맘 2020. 1. 2.


2020년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까지의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습니다 

2020년은 그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6억원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의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들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금)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추가로 3개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 주택은 3번째 주택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을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주택은 4번째, 5번째주택으로 보아 4% 세율을 적용합니다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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