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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주의할 사항, 작성방법

by 늘보맘 2019. 12. 31.

부동산 매매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서류가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므로써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며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때도 매매계약서는 빠져서는 안될 서류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오지 못하여 대리인이 온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고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부동산 현황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등 처분제한 등기나 예고등기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건물을 구매할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매도인은 미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찾아 준비하고, 매수인은 이것을 확인하여 미납된 것이 없는지 알아봅니다

5.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의 표시

1.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보고, 매매계약서에 작성할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등본 토지의 표시란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순수 토지의 경우 소재지번, 지목, 면적 기재합니다

예)  1. 토지  **광역시  **구  **동 100번지 전 100평방미터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예) 1. 토지  **광역시  **구  **동 101번지 대 100평방미터

     2. 건물  **광역시  **구  **동 101번지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채패널지붕 단층 단독주택 90평방미터

아파트의 경우는 소재지번, 동호수, 건물 구모및 면적, 대지권 종류와 대지권 비율을 기재합니다

예) 1. 1동의 건물 표시

  **광역시 **구 ***동 100번지 **아파트 101동 101호

  도로명주소 **광역시 **구 **로 100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85평방미터

  전유분의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198분의 44.4570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말하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라면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기재합니다 매매대금은 착오를 방지하기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중도금은 꼭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이전과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혹은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전부 주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따로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매도인의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날짜를 기재합니다 계약서가 두장인 경우는 간인을 합니다 

 

 

매매계약서 양식

매매계약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매매계약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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