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도 공시지가가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개별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조희가 가능합니다
화면 위쪽에 공동주택공시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토지) 중 알고 싶은 공시 가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알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동과 호수에 따라 공시 가격이 다르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2005년도부터 해당 아파트의 공시 가격과 전용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의 공시 가격을 알고자 하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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