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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발급하기(의무발행업종,인터넷발급)

by 늘보맘 2020. 1.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은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무엇인가?


해당 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일부터는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2016년 7월 1일부터는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안경소매업 등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포함되었으며 2020년1월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이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2018.12.31.까지 거래건은 50%의 과태료 부과), 해당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발급해야 하는 일반업종 가맹점과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거래건당 일정금액(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2014년 7월 1일 이후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 가맹점은 소매업, 음식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된 업종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교습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인테리어업, 웨딩관련 업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2020년 1월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이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할 수 있나요?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 다양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주)KT http://www.hellocash.co.kr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홈텍스 발급 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해야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는 먼저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합니다

가입 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고 

아래에 거래정보 입력에 거래금액, 발급번호(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국세청 가입 전이라면 조금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가입을 한번 해 놓으면

언제든 간단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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