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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너무 쉬운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발행

by 늘보맘 2020. 1. 21.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해,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일인 당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로 공급한 날이 1월 3일인 경우 2월 1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은행/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공급받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싶다면 이메일 주소도 기재합니다

공급한 날짜,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1. 당초 제공한 재화가 환입(환불)이 된 경우 (1장 발급)

- 제공한 재화가 환입이 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금액을 (-)의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1장 발급)

- 계약 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금액을 (-)로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된 금액은 (+)로 차감된 금액은 (-)로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4. 필요 기재 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2장 발급)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으로 발급하고 수정하여 기존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로 발급한다

5.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1장 발급)

- 당초 발급한 내용대로 (-)로 표시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

 

 

조회/발급 목록에서 발급-->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승인번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조회를 하면 그동안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으니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만 선택하면 세금계산서가 1장 또는 2장이 발행 형식이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 착오 기재나 미입력 한 경우>

 

 

이메일 주소 착오기재나 미입력 하여 발급한 경우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고 재발송하면 됩니다 

조회/발급 --->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을 선택합니다

날짜를 선택하여 메일 발송 목록을 조회한 후 수정이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재발송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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