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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납부고지서, 회원가입없이도 가능)

by 늘보맘 2020. 1. 28.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치를 선납하는 1월에는 10% 공제,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공제됩니다

즉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할 경우

가장 많이 공제되는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가능 시간은 

2020. 1. 16(목) - 2020. 1 30(목)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2020. 1. 31(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납부 가능 시간은

2020. 1. 16(목)부터 2020. 1.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

 

항상 1월에 자동차세를 1년 치를 다 연납했기 때문에 납부하려고 하니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우편이 잘못 왔는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다소지연' 입니다.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지연' 입니다. --> 서비스 접속 상태 원활 다소지연 지연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연납신청 기간이라서 연납 간소화 화면이 나오므로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서울지역의 납세자는 신규로 연납신청을 희망 시는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을 선택합니다

 

<유의할 사항>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 신고는 신고기간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연납신고 후 인터넷 납부는 즉시 가능하지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조회해보니 연납신청은 되어있어서 즉시 납부를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결제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를 원할 때에서는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를 보면 할부 무이자 기간이나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시 납부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회원 로그인 상태에서는 납부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를 마치면 납부확인증을 볼 수 있습니다 

 

우편이 잘못되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신청이 안되어있는 분들도

위택스를 이용해 손쉽게 자동차세 연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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