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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법과 위임장 양식

by 늘보맘 2020. 1. 31.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거래자 모두가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거래 양자가 모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이 가능한 사람이 방문 할수 없는 사람의 위임장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 증여, 설정등 모든 등기에 위임장을 작성해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잘 따라오세요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첫 화면 하단에

' 등기신청 양식 ' 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첫 화면 1번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가능합니다 

 

 

 

 

1 . 부동산의 표시

 

<토지나 건물>

토지나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상의 기재되어 있는대로 작성합니다

예)

1. 토지   **시  **구  **동  111번지 대 103 

2. 건물   **시  **구  **동  111번지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지붕 단층 단독주택 53 

 

 

<아파트나 다주택건물>

집합건물의 경우 부동산 표시 작성 내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아래 양식대로  작성합니다

예)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111번지 ***아파트  제***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1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동  제*층  제****호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111번지 대*****㎡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는 매매, 증여라고 작성합니다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권설정의 경우는 설정계약이라고 작성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나 지상권 말소인 경우는 말소라고 작성합니다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매시에는 계약을 한 날짜로 기재를 합니다 

예)

매매시  2020년 1월 1일 매매

전세권 설정시 2020년 1월 1일 설정계약

 

 

3.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 기재합니다

매매, 증여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목적 그래도 작성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은 근저당권설정으로 작성합니다

 

 

4. 대리인

 

등기신청을 하러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사람 즉 위임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5. 위임인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자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이 등기의무자( 매도자, 증여자등)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자의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고 일반도장 날인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

01-2.위임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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