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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서 양식과 작성법

by 늘보맘 2020. 2. 1.

요즘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가 많아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어렵지 않고 한번 익혀 두면 다음번에도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를 위해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취득세 신고서에는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한데 많이 변하진 않았답니다 그래도 바뀐 점도 있으니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취득세 신고서가 배치되어있지만 미리 작성해가면 더 편리하므로 취득세 신고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취득세 신고서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장 윗부분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 즉 잔급지급일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를 각각 표시합니다 

 1. 취득자 & 전소유자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 즉 매매의 경우는 매수자, 증여의 경우는 수증자를 기재합니다 

전소유자란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물)의 전 소유자를 기재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기타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2. 취득 물건 내역

소재지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즉 주소를 적습니다

취득물건 - 건물이나 토지 혹은 토지+건물로 적습니다

취득일 -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적습니다

면적 - 등기부상의 해당 면적을 적습니다 지분일 경우는 해당 지분만큼의 면적을 적습니다

종류 - 지목을 적습니다 농지의 경우 전, 답등 대지의 경우 대라고 적습니다

취득원인 - 매매나 증여 혹은 상속으로 적고 소유권 보존(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적습니다

취득가액 - 매매의 경우 매매가를 적습니다 

3. 신 고 인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성명을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합니다

 

4. 제출 서류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일 경우는 매매계약서, 증여일 경우는 증여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시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내 ATM기를 이용해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ATM기르카드 납부시 은행직원에게 납부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및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취득세 신고서 양식


2020년도 취득세 신고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취득세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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