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장은 토지에 관한 장부로써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공시지가등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권리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 '민원24'사이트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은 불가하나 토지대장 열람, 발급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첫화면에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 열람신청시
수수료가 무료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의 경우 열람, 발급이 모두 무료입니다 토지대장 열람도 출력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류이므로 공문서에 첨부를 하는 서류라면 발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토지대장 발급시>
임야나 전,답, 과수원, 대지등 일반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교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전,답,과수원,대지일 경우는 토지대장을 선택하고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발급받고자하는 주소을 검색후 선택하고 번지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발행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토지대장 발급시>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토지 대장 발급시 토지대장등본 교부(대지권등록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소검색을 선택하여 지번주소를 검색하고 번지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집합건물나 아파트의 경우 동이나 호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토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동,호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모든 신청이 끝납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토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해보시면 쉽게 할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토지대장에는 지목과 면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공시가를 알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변경 되었다면 변경된 소유자와 사유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알아보고자하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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