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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명의인 표시 이폼 작성법

by 늘보맘 2019. 10. 30.

이사를 하여 해당 주소로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뀐 경우나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주소와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혹시나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기 필요합니다 물론 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매나 증여를 하실때에는 이사를 해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으니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

1.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2.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등기신청서 (직접 등기소에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작성 가능)

5. 기본증명서 - 개명으로 인해 바뀐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 필요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인터넷 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신청을 선택 후 작성 관리 , 작성 현황을 선택합니다

 

 

 

작성현황 화면에서 신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1. 제출 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 및 이용 동의에서 제출 방식에 이폼을 선택하고 이용 동의를 합니다

 

 

2. 등기 유형/원인/부동산표시 

 

등기유형 입력을 위해 전체 유형 검색을 누르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입력을 위해 부동산 입력을 누르고 전체 등기소 검색을 눌러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분란에 토지, 건물, 집합 건물을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아래 동/리, 번지를 넣고 아래 입력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등기원인의 경우는 이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전거를 이름이 바뀐 경우는 개명을 선택하면 되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주소변경 시는 전입한 날짜, 이름 변경 시는 개명 허가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3. 등기할 사항

 

명의인 변경 사항을 변경 전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에 있는 본인의 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기입하고 입력을 합니다 

 

 

 

명의인 변경 사항중 변경 후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먼저 변경 전 사항을 체크한 후 성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성명만 입력하고 변경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하고 싶은 것이 주소라면 주소란에만 입력 후 변경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완성하면 됩니다 

변경 전 사항을 입력하듯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인 입력란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자 확인란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나오니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4. 수수료 등 입력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한필지당 6000원을 입력하면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퍼센트 금액)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등기수수료는 부동산 한필지당 2000원입니다 

등기수수료는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 납부정보 입력을 클릭해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등기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첨부 서면 및 연계정보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같이 제출할 서류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명일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마친 후 등기신청서 출력을 눌러 신청서를 출력해서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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