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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셀프 등기 -근저당권 말소 서류 쉽게 하는법

by 늘보맘 2019. 10. 23.

부동산 셀프등기 중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그 일체의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등기를 할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자 즉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그에 따른 비용(수수료 , 등록세 등)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한다면 등록면허세(한필지당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한필지당 2000원)만 비용으로 발생하고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 (이렇게 세 가지는 대출금 상환 후 은행에서 주십니다)

등기신청서(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근저당권말소 이폼 작성법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아래에 회원가입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 신청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등기신청을 선택한 후 작성 관리에서 작성 현황을 클릭합니다 

 

 

 

작성 현황을 선택하여 화면이 나오면 신규 작성을 선택합니다

우측에 제출 관리는 작성이 다 끝난 신청서를 볼 수 있고

그 아래 진행관리는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 후 등기가 되어가는 진행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1. 제출 방식 및 이용 동의

제출 방식은 인터넷으로 작성 시 리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 그냥 두면 되고 이용 동의에 두문 항다 동의 체크를 해야 합니다

 

 2. 등기 유형/ 부동산 표시

등기 유형은 전체 유형 검색을 눌러 근저당권 말소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입력을 선택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할 부동산의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선택하고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원인인 해지를 선택합니다

등기 연월일은 대출금 상환일을 입력합니다(대부분 은행에서 준 위임장에 적혀 있음)

 

 

 

3. 등기할 사항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 

말소해야 할 등기 사항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등기부상을구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설정의 순위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차례대로 기재하고 입력란을 클릭하면 됩니다

② 등기의무자 입력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은행)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등록번호 구분에 법인, 성명(명칭)에 금융기관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대표자란에는 조합장, 지점이 있을 경우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입력하면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받아온 위임장에 잘 나와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입력

금융기관에서 받아온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오래된 등기필증의 경우 따로 코드번호가 없기 때문에 등기신청 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④ 등기권리자 입력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⑤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자 확인

등기권리자를 입력하면 같이 입력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수수료 등 입력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동산 한필지당, 근저당권 설정 한건당 6,000원입니다

예로 부동산 한 필지에 두건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12,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퍼센트의 해당하는 금액인데

등록면허세를 입력하면 저절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수수료는 부동산 한필지당, 근저당권 설정 한건당 2,000원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는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눌러 납부하면 됩니다 

 

 

 

5. 첨부 서면 및 연계정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첨부 서면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및 영수필 확인서, 해지 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해지증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신청서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처음이라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이 조금 어렵다면 등기소에 방문하면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후 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직접 구청을 가지 않고

근저당권 말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아래쪽 등록면허 세정 액분 신고를 선택하여

인적사항과 해당 부동산을 입력하면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접수할 근저당권 말소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위택스의 경우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납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와 납부확인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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