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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by 늘보맘 2019. 10. 18.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가장 기본인 서류이며 현재 해당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지목, 면적, 소유자, 압류나 각종 설정(대출) 상황등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혹시나 부동산 거래시 다른 곳에서 발행해준 등기부 등본만 보고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 등기부 등본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꼭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간단히 해당 부동산의 지번(번지)만 알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열람, 발급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하는 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첫번째 화면에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발급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문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상황이 아니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경우 기재내용을 동일하며 수수료는 열람하기는 700원 ,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공적인 문서에 첨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발급하는 목적이외에는 열람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의 경우 발급하기처럼 프린터 출력 또한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열람하기를 선택했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5가지의 주소를 찾을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소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하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소재지번 찾기를 선택후 아래 부동산구분에 토지+건물, 토지, 건물, 집합건물순중 해당 부동산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검색하고 싶을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후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각각 있기때문에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열람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했다면 해당 시/도를 선택하고 동/리를 입력후 마지막으로 지번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명이나 동, 호수를 입력해야 하고 임야의 경우 지번에 '산'이란 명칭이 붙어있다면 지번 입력시 '산'이란 말을 같이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지번을 선택하는 아래에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 목록, 전산폐쇄조회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공동담보 선택하면 입력한 해당 부동산이 은행에 설정(대출)이 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설정을 했다면 함께 설정된 부동산 목록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3. 조회하고 싶은 부동산 지번을 입력이 끝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전부란에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라는 선택 사항이 나옵니다 말그대로 말소사항 포함은 조회한 해당 부동산의 그동안 바껴왔던 모든 소유자나 과거 설정(대출)을 했다가 말소를 했던 상황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 모든 기록이 열람됩니다  반면 현재유효상항을 선택하면 현재 소유자와 지금 현재의 설정상태 지금 현재의 상황의 기록만 열람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지금 현재 부동산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현재 상태가 중요하기때문에 현재유효상항을 선택후 열람하는것이 좋습니다 말소상황까지 포함하여 열람을 할 경우 그 등기부등본이 내용이 많아 초보자가 보기에는 좋지 못합니다 

 

 

4. 이제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 입력을 마쳤다면 결제 단계가 남았습니다 결제를 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을 하셔도되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만 입력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분실시 재발급, 환급등을 할수 없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비회원 로그인을 간단하게 마치고 결제 화면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간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네가지로 가능합니다 편하신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습니다 이제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볼수 있는데요 열람버튼 밑에 '요약'부분을 체크해서 열람하면 등기부등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함께 나오기때문에 등기부등본 보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결제까지 마치고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입력한 지번이 잘못 입력되어 다른 부동산이 선택되었다면 열람전에 수정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을 하면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열람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재열람하기'를 선택하면 최초 부동산 등기부 열람후 한시간이내에는 재결제를 하지 않고 다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표시됩니다 등기목적에는 가등기,가압류, 소유권 이전등 여러 등기의 목적이 나오고 등기원인에는 매매, 증여, 상속등 등기원인과 원인날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상항에는 지금 해당 부동산 소유자 이름, 등기할 당시의 주소와 당시 매매한 거래 가액이 나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은행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이라 표시되고 대출을 받은 은행과 채권최고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보통 은행에서 원대출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잡습니다 또 대출금 일부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을 보통 정정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하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대출금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혹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실때에는 은행에 남은 대출금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대출금을 다 상환할 상태이면 전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까지 해달라고 해야 나중에 따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에 대한 상항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할수 있는데 전세금과 전세기한, 전세세입자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발급과 열람, 보는법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생각보다 쉽게 집에서 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볼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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