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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by 늘보맘 2019. 10. 21.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하거나 기관에 각종 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중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아 원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인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 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주는 줍니다 

인감 신고를 위해서는 꼭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방문 시 구비할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2.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해당 관할에 방문하여야 하며 내국인은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외국인은 시. 구. 읍. 면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은 군청 발급이 불가)

서울특별시 등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 발급이 가능할까요?

인감 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 시 필요서류는 위임장(위임인 작성),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꼭 위임인의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현장에서 작성할 경우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윗부분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종류를 쓰고 용도에는 부동산 매매용이나 근저당권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임자의 성명 옆에 서명과 날인란은 사인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되는데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리인란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나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 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는다는 사실을 행정기간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이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되는 데 사용용도, 위임받은 사람(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을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위해 매도인(부동산을 파는)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고 위임받은 사람란에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한다면 법무사 사무실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 지자체, 국가기관(법원, 등기소, 국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금융기관입니다

 

 

5.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를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나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즉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야하며 매수인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도로명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도장이나 이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을 했거나 신고한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인감증명서 변경을 원한다면 인감 신고의 경우와 같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비할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변경을 원하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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