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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축물 대장 나도 무료로 쉽게 발급할 수 있다고? <정부24>

by 늘보맘 2019. 10. 19.

건축물 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주소,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등을 알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을 구입할때 꼭 확인해봐야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등기부등본은 없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는 건축물을 완공후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않아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등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는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구매할때에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받기>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발급, 열람 할수 있는 '정부24'

 

1. 정부24를 이용하면 건축물 대장외에도 다양한 문서들을 무료로 발급 받아 볼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어서 민원24에서는 건축물 대장 발급이 불가능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를 이용해야합니다

정부24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발급을 위해서는 그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다음 화면에 민원 안내및 신청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fax,우편, 모바일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급은 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지번만으로 조회해서 발급, 열람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평면도의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건축물 대장 발급은 불가능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모든 상항들을 숙지하였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건축물 대장 발급, 열람을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통한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비회원신청이 있습니다 

공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고 싶다면 아래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후에 사용가능하고 따로 회원 가입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비회원신청을 선택한후 인적사항을 기재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4.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선택 항목이 화면 상단에 나옵니다

건축대장도 역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같이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 열람의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셀프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를 위해 등기 서류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한다면 건축물대장을 꼭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물 발급과 열람시 두 경우다 무료이므로 건축물 대장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화면의 첫번째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소재지에 검색을 눌러 주소나 도로명를 입력하면 해당 되는 주소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거기서 해당 주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번째 대장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장 구분에는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등)이 있습니다

일반은 건물의 소유가 개인이거나 공동 소유자등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집합은 건물의 소유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축물 대장 발급을 원한다면 집합을 선택합니다

세번째 대장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괄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고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길 원한다면 주소검색-->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면 되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등  집합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길 원한다면 주소검색--> 대장구분에서 집합-->대장종류에서 전유부를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동과 호수를 선택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발급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발급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집합건물 토지 대장 발급시

 

토지 대장도 건축물 대장 발급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토지대장 발급을 원할때에는 토지대장 등본교부(대지권 등록부)로 된 곳을 선택후 주소와 해당 동,호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보는 법>

이제 발급된 건축물 대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 즉 해당 건축물의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구조, 주용도등을 알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명면적을 말합니다 단,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을 말한다고 합니다

*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지하층과 주차장도 포함이며 3층의 건물을 지어 각 층의 면적이 30평이라고하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90평이 됩니다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다 이해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용어들을 조금씩 알아가며 살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로 해당 기간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아 볼수 있으니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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