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1.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법인 등기-->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열람하기는 단순히 열람일뿐 제출 서류로서의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3.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중 편리한 조건으로 검색을 합니다
아래에 검색된 법인등기부등본이 맞다면 선택을 누릅니다
4.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 중 전부와 일부를 선택합니다
일부 필요한 사항만 원한다면 일부를 선택하고 전체를 다 보고 싶다면 전부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종류에는 현재 유효부분만 발급하는 경우와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시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5.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을 합니다
6. 법인등기부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공개를 원할 경우는 법인인감카드나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 결제 대상을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비회원으로 발급을 할 경우는 한번에 한건씩만 결제가 가능하고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여 발급할 경우 여러건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8. 회원가입을 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도 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환불이나 취소의 경우 정해둔 비밀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9. 결제방법으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모두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이렇게 결제까지 끝내고 나면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깐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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