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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땅증여시 직접 등기하는 방법& 증여세율

by 늘보맘 2020. 3. 2.

 

 

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증여자( 증여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필증(=땅문서)

인감도장

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취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 전, 답, 과수원등 대상토지가 농지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없음

1억초과 -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000만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기준

면제한도 

 증여기간(합산)

배우자(남편,아내)

6억원 

 10년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외부모님)

5천만원(성인)

2천만원(만19세미만의미성년자)

직계비속(자녀,손주)

5천만원 

친족(4촌이내 인척,6촌이내족)

1천만원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시가표준액 6천만원인 땅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이 공제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이 됩니다 

 

 

 

증여 등기신청서 작성법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양식 --> 자주쓰는 신청양식--> 증여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2. 등기의무자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로)를 기재합니다

3. 등기권리자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로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로)를 기재합니다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공시지가의 조회를 하거나

2020/02/13 - [생활정보] -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토지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시 증여나 상속을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지므로 미리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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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이용해 알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토지의 면적과 아래 해당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토지의 면적 1827 * 개별공시지가 18,600원 = 토지공시지가는  33,982,200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과세표준액 서울 및 대도시(광역시) 기타지역
1천만원이상 - 5천만원 미만 18/1000 14/1000
5천만원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28/1000 25/1000
1억5천만원 이상 42/1000 39/1000

 

위에 토지공시지가가  33,982,200원일 경우 국민주택매입금액은 

서울지역일 경우 33,982,200원 * 18/1000 =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은 61만원입니다 

(천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사오입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발행번호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 위와 같이 구한 채권매입금액의 합계를 기재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합니다

 

3. 취득세 

공시지가의 등록세는 3.5%, 지방교육세는 0.3%,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위 공시지가 33,982,200원일 경우
공시지가 33,982,200 * 3.5% = 1,189,370 원
공시지가 33,982,200 * 0.3% = 101,940 원 
공시지가 33,982,200 * 0.2% = 67,960 원
취득세는 1,359,270원입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은행이나 무인발급기로 구매가 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도 구매가능합니다

전자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즉 증여자의 등기필정보(=땅문서)를 입력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오래된 등기필증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기재사항없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서면을 확인하고

신청인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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