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증여자( 증여하는 사람)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필증(=땅문서) 인감도장 |
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취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 전, 답, 과수원등 대상토지가 농지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
10% |
없음 |
1억초과 - 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5억초과 - 10억원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기준 |
면제한도 |
증여기간(합산) |
배우자(남편,아내) |
6억원 |
10년 |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외부모님) |
5천만원(성인) |
|
2천만원(만19세미만의미성년자) |
||
직계비속(자녀,손주) |
5천만원 |
|
친족(4촌이내 인척,6촌이내족) |
1천만원 |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시가표준액 6천만원인 땅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이 공제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이 됩니다
증여 등기신청서 작성법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양식 --> 자주쓰는 신청양식--> 증여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2. 등기의무자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로)를 기재합니다
3. 등기권리자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로번호, 현주소(도로명주소로)를 기재합니다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공시지가의 조회를 하거나
2020/02/13 - [생활정보] -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토지공시지가 조회하는 쉬운 방법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토지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시 증여나 상속을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지므로 미리 알아..
nulbone.tistory.com
토지대장을 이용해 알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오는 토지의 면적과 아래 해당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토지의 면적 1827 * 개별공시지가 18,600원 = 토지공시지가는 33,982,200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과세표준액 | 서울 및 대도시(광역시) | 기타지역 |
1천만원이상 - 5천만원 미만 | 18/1000 | 14/1000 |
5천만원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28/1000 | 25/1000 |
1억5천만원 이상 | 42/1000 | 39/1000 |
위에 토지공시지가가 33,982,200원일 경우 국민주택매입금액은
서울지역일 경우 33,982,200원 * 18/1000 =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은 61만원입니다
(천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사사오입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발행번호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 위와 같이 구한 채권매입금액의 합계를 기재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합니다
3. 취득세
공시지가의 등록세는 3.5%, 지방교육세는 0.3%,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위 공시지가 33,982,200원일 경우
공시지가 33,982,200 * 3.5% = 1,189,370 원
공시지가 33,982,200 * 0.3% = 101,940 원
공시지가 33,982,200 * 0.2% = 67,960 원
취득세는 1,359,270원입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은행이나 무인발급기로 구매가 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도 구매가능합니다
전자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즉 증여자의 등기필정보(=땅문서)를 입력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오래된 등기필증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기재사항없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서면을 확인하고
신청인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할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통장사본 출력 인터넷에서 하기 (0) | 2020.03.05 |
---|---|
컬쳐랜드 스마일캐시로 저렴하게 쇼핑해요^^ (0) | 2020.03.04 |
손택스이용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0) | 2020.03.02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0) | 2020.02.28 |
대출상환후 해지하기 (5) | 2020.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