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하게 되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간 혹은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모두 갚은 경우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기를 해야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없어집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1. 등기 필증 2. 위임장 3. 해지증서
- 위 1. 2. 3은 대출상환후 직접 말소등기를 한다고 하면 해당 은행에서 챙겨 주십니다
4. 등기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이폼으로 작성하거나 수기로 작성합니다)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방문 발급)
2020/02/28 - [늘보네 일상]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서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양식에서 해지에의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를 다운받아 출력합니다
여러형식의 파일이 있으니 다운받기는 편리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등기부상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가 같은 등기의무자(=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도
등기신청서 한장에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대출상환을 한 날짜를 적고 날짜 뒤에 해지라고 적습니다
3.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말소라고 적습니다
4. 말소할 사항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하는 등기부상 을구의 근저당권 사항을 기재합니다
동일한 등기의무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여러번일 경우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했다면
한꺼번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을구 사항을 기재할 때
'2019년 2월 28일 접수 제21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4.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의 합계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입니다
해당 부동산 1개에 근저당권설정이 두건 되어 있다면
세금을 두건으로 납부해야며 등록면허세는 12,000원, 지방교육세는 2,400원이 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해당 구군청에서 납부서를 받아 납부할 수도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납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9/12/18 - [늘보네 일상]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5.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1개당 3,000원입니다
납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은행, 무인발급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후 납부확인서를 등기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6.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대출상환후 받은 등기필증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할 부동산 필지 갯수만큼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7. 신청인
등기서류를 제출할 신청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두장의 신청서 중 앞장의 신청서를 접어 뒷장과 함께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8. 서류 편철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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